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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 기반 관세 부과를 위법으로 판결하며 트럼프노믹스에 강력한 제동이 걸렸습니다.
  •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무역법 122조를 꺼내 들었지만 법적 논란의 여지가 커, 향후 대통령의 권한이 절대적인 '관세법 338조'를 동원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 한국은 이미 약속한 대미 투자 인센티브가 무색해질 위기에 처했으며, 무리한 독자 행동보다는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의 대응을 살피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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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를 상대로 빼어든 '관세 폭탄'이 미국 최고위 법정에 의해 가로막혔습니다. 지난 20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품 전체에 부과했던 관세 조치가 위법하다는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뉴스를 접하고 "이제 관세 전쟁은 끝난 것인가?"라며 안도하셨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루는 입장에서 단언컨대, 진짜 폭탄은 아직 터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판결이 정확히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다급해진 트럼프 행정부가 꺼내들 다음 무기는 무엇인지, 그리고 한국은 이 복잡한 체스판에서 어떤 수를 두어야 할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연방대법원은 왜 트럼프 관세에 제동을 걸었나


이번 사태의 출발점은 트럼프 행정부가 발동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이 법을 근거로 모든 수입품에 일률적으로 10~25%의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연방대법원 재판관 9명 중 6명(트럼프가 임명한 보수 성향 대법관 2명 포함)은 이 조치가 권한 남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미국 헌법상 조세 징수는 의회의 고유 권한(입법권)입니다. 대법원의 논리는 명쾌했습니다. "관세 부과처럼 국가적으로 엄청나게 중요한 권한을 대통령에게 위임하려면, 법 조문에 '관세(Tariff)'라는 단어가 명시적으로 적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법리적으로 '중요 문제 원칙'이라고 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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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언더스탠딩 : 세상의 모든 지식 제공 영상 · 05:58


법 조문을 뜯어보면 대통령이 수입품을 조사, 차단, 규제, 금지할 수 있다는 동사는 9개나 나열되어 있지만, 정작 '관세를 부과한다'는 명시적 단어는 없었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수입 '규제'의 범위에 국회의 고유 권한인 '관세'를 자의적으로 포함할 수 없다고 선을 그은 것입니다.


흔들리는 트럼프노믹스와 5조 달러의 청구서


이번 판결은 단순히 행정 조치 하나가 무효화된 수준이 아닙니다. 트럼프노믹스의 근간 자체가 흔들리는 치명타입니다. 트럼프 경제 정책의 핵심은 관세로 벌어들인 돈으로 향후 10년간 약 3조 4,000억 달러(약 5,000조 원) 규모의 대대적인 감세를 실행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장 올해 관세 수입 중 약 1,340억 달러를 토해내야 할 판국이니, 감세 정책의 재원 마련 계획이 완전히 틀어져 버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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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언더스탠딩 : 세상의 모든 지식 제공 영상 · 02:49


더 뼈아픈 것은 지정학적 '레버리지(지렛대)'의 상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고율 관세를 무기 삼아 전 세계 국가들을 압박했고, 관세를 낮춰주는 대가로 무려 5조 달러가 넘는 대미 투자 협력 기금을 얻어냈습니다. 우리나라도 여기에 3,500억 달러를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총을 대고 협박해서 돈을 뜯어냈는데, 알고 보니 그 총이 가짜였던 셈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불공정했던 협상의 전제가 뿌리째 뽑히면서 미국은 엄청난 행정적, 외교적 혼란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다급해진 트럼프의 플랜B, 무역법 122조의 맹점


궁지에 몰린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직후 곧바로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모든 수입품에 10% 관세를 부과하는 새로운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SNS를 통해서는 이를 15%로 올리겠다고도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어떻게든 뚫린 세수를 메우고 협상 주도권을 유지하려는 다급한 조치입니다.


하지만 이 카드 역시 치명적인 법적 결함을 안고 있습니다. 무역법 122조를 발동하려면 '크고 심각한 국제수지 적자'라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무역 적자가 심각하므로 요건이 성립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무역 수지와 국제 수지는 다릅니다. 환율이 실시간으로 변하는 변동환율제 하에서는 무역 적자가 나면 달러 가치가 하락하고, 이에 따라 외국 자본이 유입되어 자본 수지 흑자가 발생합니다. 회계적으로 국제 수지는 항상 균형(0)을 이루게 됩니다.


따라서 법률가들은 고정환율제 시절(1974년)에나 작동할 법한 조항을 무리하게 끌어다 쓴 명백한 위법이라고 지적하고 있으며, 이미 민주당 성향의 15개 주 법무장관들이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떨어진 불똥: 일괄 관세가 더 무서운 이유


무역법 122조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꽤 심각합니다. 이 조항은 특정 국가를 차별하지 못하고 일괄적으로 관세를 부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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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언더스탠딩 : 세상의 모든 지식 제공 영상 · 34:01


기존 상호관세 체제에서는 중국이 20~30%의 관세를 맞을 때 한국은 약 13.9%의 관세율을 적용받아 미국 시장에서 상대적 우위를 점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무려 3,500억 달러라는 막대한 투자를 약속한 이유도 바로 이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무역법 122조에 의해 중국과 한국이 똑같이 15%의 관세를 적용받게 된다면? 우리는 돈은 돈대로 내고 중국과의 경쟁력 격차는 사라지는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됩니다.


진짜 폭탄은 남았다: 관세법 338조와 우리의 대응


그렇다면 우리도 당장 "법적 근거가 사라졌으니 3,500억 달러 투자를 무효화하겠다"고 선언해야 할까요? 안타깝게도 현실은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서랍 속에는 아직 조사 기간이 필요한 '슈퍼 301조'나 '무역확장법 232조' 외에도, 가장 극단적인 무기인 관세법 338조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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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언더스탠딩 : 세상의 모든 지식 제공 영상 · 43:58


1930년 보호무역주의 시대에 만들어진 관세법 338조는, 대통령이 상대국의 '차별 사실'을 확인하기만 하면 최대 50%의 관세를 부과하거나 아예 수입을 금지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조항입니다. 객관적인 사전 조사나 행정 절차조차 필요 없습니다. 만약 한국이 섣불리 무역 협정 파기를 선언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 법을 동원해 한국을 '시범 케이스'로 무자비하게 타격할 위험이 있습니다.


지금은 철저히 정세를 살펴야 할 때입니다. 6,000억 달러 투자를 약속했던 유럽연합(EU)은 이미 '통상 위협 대응 조치(무역 바주카포)'를 만지작거리며 미국의 동향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자전거 페달을 밟아 넘어지지는 않되, 섣불리 앞으로 튀어나가지는 않는 '현상 유지' 전략이 필요합니다. EU나 인도 등 체급이 큰 국가들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지켜보고, 미국 내부의 법적 다툼(무역법 122조 가처분 등)이 어떻게 결론 나는지 확인한 뒤에 움직여도 결코 늦지 않습니다. 거대한 통상 파도 속에서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섣부른 행동보다 냉정하고 전략적인 '눈치 보기'입니다.


FAQ

대법원 판결로 기존에 낸 관세는 돌려받을 수 있나요?

이론적으로는 환급 대상이며 수많은 미국 내 기업이 이미 관세 반환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환급은 없다'는 강경한 방침을 세우고 정부 차원의 장기적인 법정 싸움을 예고하고 있어, 실제 환급까지는 상당한 난항이 예상됩니다.

트럼프가 새로 꺼내든 무역법 122조는 바로 적용 가능한가요?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서명하여 즉각 발동은 되었으나 법적 논란이 큽니다. 해당 법은 '국제수지 적자'를 발동 요건으로 삼고 있는데, 변동환율제를 채택한 현재의 글로벌 경제에서는 이론적으로 국제수지가 균형을 이루기 때문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한국이 약속한 3,500억 달러 투자는 취소할 수 없나요?

기존 관세의 법적 근거가 무너졌음에도 당장 투자를 철회하기는 위험합니다. 미국이 '슈퍼 301조'나 대통령의 권한이 매우 광범위한 '관세법 338조'를 동원해 더 큰 보복 관세를 매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분간은 EU 등 다른 주요국들의 움직임을 살피며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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