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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홍콩) |
홍콩에서 특별히 주의해야 하는 행동이 있다.
최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오는 4월 30일부터 홍콩 당국이 전자담배 등 대체 흡연 제품 규제를 강화하는 조치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강화된 규제 내용에 따르면, 공공장소에서 전자담배 포드 5개 또는 가열식 담배 스틱 100개를 초과해 소지하면 최대 5만홍콩달러(약 955만 원)의 벌금과 6개월 이하 징역형에 처해진다.
이번에 규제가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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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홍콩) |
홍콩 보건당국 산하 담배·알코올 통제국장인 매니 람 만충 박사는 "사적 공간에서의 단속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공공장소부터 단계적으로 금지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라며 "1단계 조치가 원활히 시행될 경우, 2단계도 검토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오는 30일부터는 비상업적 목적의 소량 대체 흡연 제품을 공공장소에서 소지하기만 해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전자담배 포드 5개 이하, 액상 5ml 이하, 가열식 담배 스틱 100개 이하, 허브 담배 스틱 100개 이하에 해당한다면, 3000홍콩달러가 벌금으로 부과된다.
기준을 초과한 물량을 소지했다면 고정 벌금 대신 기소되며, 유죄 판결 시 최대 5만홍콩달러의 벌금과 6개월 이하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다. 만약 신분증 제시를 거부하거나, 단속을 방해하면 최대 1만홍콩달러(약 190만 원)의 벌금도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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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전자담배) |
홍콩, 이미 대체 흡연 제품 '전면 금지'
앞서 홍콩은 2022년 4월 30일부터 대체 흡연 제품의 수입·제조·판매·유통·홍보를 전면 금지해 오고 있다. 보건당국 관계자는 "현재 홍콩에서는 해당 제품을 합법적으로 취득할 방법이 없다"라며 "길거리에서 전자담배를 소지하고 있다면 2022년 금지 이전 재고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전했다.
관광객 역시 처벌을 피할 수 없다. 당국은 국경 검문소와 주요 관광지에서 홍보를 확대하고, 항공사와 협력하여 기내 안내 방송도 시행할 예정이다. 단속은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지만, 신체 수색은 하지 않고 육안 확인을 중심으로만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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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전자담배) |
한편, 홍콩의 흡연율(15세 이상 인구 기준)은 9.1%로, 선진국 중에서 매우 낮은 편이다. 전자담배나 가열식 담배를 매일 사용하는 비율은 1% 미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