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파라시스 숨긴 벤츠, 과징금 112억 내라”…벤츠 “행정 소송 대응”


공정거래위원회가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에 112억 3,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메르세데스-벤츠(이하 벤츠)가 EQE 및 EQS 전기차 모델에 파라시스 배터리 셀이 탑재되었음에도 이를 누락, 은폐한 채 CATL 배터리가 탑재되는 것처럼 판매 지침을 만들어 딜러사들에 배포해 영업에 활용하도록 한 것에 대해 소비자 기만행위로 인정하고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과 과징금 112억 3,9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벤츠코리아와 독일 본사에 대한 검찰 고발도 결정했다.

벤츠 측은 지난 2023년 6월, 딜러사들이 차량 판매 시 영업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EQE 및 EQS 등 전기차에 탑재되는 배터리 셀 제조사 등 주요 정보를 담은 판매 지침을 제작, 배포한 바 있다. 해당 판매 지침에는 파라시스 배터리셀 탑재 사실을 제외하고, 마치 전차량에 CATL 배터리가 탑재된 것처럼 기재하였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CATL은 전세계 배터리 셀 점유율 1위 사업자로, 파라시스와 비교해 점유율과 인지도, 기술력 측면에서 압도적 우위에 있는 만큼 소비자 기만의 목적이 있었다는 해석이다. 또한 파라시스의 경우 벤츠 EQ 전기차가 국내 출시에 앞서 중국에서 배터리 화재 위험으로 대규모 리콜 이력이 있었다는 점도 지적됐다.


해당 판매지침에는 파라시스 배터리 셀에 대한 언급 없이 CATL의 장점을 나열했고, 소비자 질의에도 이 내용을 강조하라고 안내되어 있다. 그러나 해당 판매지침과 달리 벤츠가 출시한 EQE 차종 6개 모델 중 4개 모델, EQS 차종 7개 모델 중 1개 모델에 파라시스 배터리 셀이 탑재됐고, 이를 의도적으로 은폐했다는 설명이다. 그 근거로 공정위는 벤츠코리아가 독일 본사로부터 2021년 5월, 국내 출시에 앞서 차종벌 배터리 셀 제조사에 대한 교육 자료를 전달받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제시했다.

공정위는 벤츠의 이러한 행위가 상품을 실제보다 현저히 우량한 것으로 소비자를 오인시켜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한 행위로서, 특히 이 사건 판매지침을 제작·배포한 벤츠코리아가 EQE 및 EQS 차량에 파라시스 배터리 셀이 탑재됨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누락·은폐하였다는 점에서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의 법 위반 유형 중 ‘위계에 의한 부당한 고객유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및 독일 본사에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을 부과하는 한편, 이 사건 위반 행위로 피해를 입은 차주들이 자신들의 권익구제를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벤츠가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언론에 공표하는 내용의 ‘공표명령’도 함께 부과하였다.

공정위는 이에 해당 판매지침을 제작한 날부터 차종별 배터리 셀 제조사를 공개한 기간까지를 실질적으로 소비자 기만 행위를 한 위법 기간으로 판단하고, 해당 기간 판매된 차량 약 3천여대 2,810억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했다. 현행 법령상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관련 매출액의 최대 4%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최대 부과기준율을 적용한 셈이다.

나아가, 공정위는 벤츠코리아와 함께 독일 본사 역시 이 사건 법 위반 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있다고 보고, 벤츠코리아와 독일본사 양사가 보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소비자를 기만하였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찰 수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여 벤츠코리아 및 독일 본사를 함께 검찰에 고발하였다.

벤츠코리아는 이 사건 판매지침의 주요 내용을 독일 본사에 사전에 모두 보고하였고, 독일 본사에 배터리 관련 내용 등의 보완을 요청하기도 하였으며, 독일 본사는 해당 지침을 우수 사례로 선정하여 다른 나라에도 소개·전파하는 한편, 벤츠코리아가 이를 내부 교육플랫폼에 게재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하는 등 이 사건 법 위반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한 사실이 있다.

​한편 벤츠 코리아는 “이번 공정위 의결 내용을 존중하지만, 판단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행정 소송을 예고했다. 단 행정 소송의 목적은 사태 해결을 위한 의견 피력이라는 것이 회사의 설명이다.

벤츠 관계자는 “당사는 높은 수준의 기업 윤리와 책임을 가지고 있으며, 준법 정신은 기업 문화의 주요 오소이고, 해당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벤츠코리아는 언론과 고객들에게 올바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했다”며 “향후 우리 입장을 행정소송 제기 등 법적 절차를 통해 계속적으로 피력할 예정” 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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