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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와 여당이 대주주의 상속·증여세 절세를 위한 고의적인 주가 하락 유도를 막기 위해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상장사의 주가가 순자산 가치의 80%(PBR 0.8) 미만일 경우, 시장 주가가 아닌 순자산과 순손익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무겁게 매기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 다만 업황에 따라 만성적으로 PBR이 낮은 전통 산업은 억울한 피해를 볼 수 있고, 반대로 PBR이 높은 IT·바이오 산업은 규제망을 빠져나갈 수 있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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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주식 시장에는 오랜 기간 떠도는 씁쓸한 통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대주주 회장님의 상속 시점이 다가오면 귀신같이 주가가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상속세는 주가를 기준으로 매겨지기 때문에, 승계 비용을 줄이려면 주가가 낮은 것이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배당을 수년째 주지 않거나 알짜 자회사를 떼어내는 등 적극적으로 주가를 부양하지 않는 이른바 '주가 누르기'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의심은 투자자들 사이에서 팽배합니다.


이에 정부와 여당이 칼을 빼 들었습니다. 고의로 주가를 눌러 상속세를 아끼는 꼼수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로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상속증여세법 일부 개정안)'을 자본시장 제도 개혁의 주요 과제로 추진하고 나선 것입니다. 과연 이 법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구원투수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부작용을 낳게 될까요?


주가 누르기, 도대체 어떻게 막겠다는 걸까?


법의 작동 원리는 생각보다 복잡하지만, 핵심은 명확합니다. 주가를 믿지 않고 회사의 실제 장부 가치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겠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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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언더스탠딩 : 세상의 모든 지식 제공 영상 · 05:47


현재 상장사의 상속·증여세는 사망일(또는 증여일) 전후 2개월씩, 총 4개월간의 평균 주가를 기준으로 가치를 평가합니다. 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상장사의 주가가 순자산 가치의 80%(PBR 0.8) 미만일 경우 기존의 주가 평가 방식을 버립니다. 대신 비상장사에 적용하는 까다로운 계산법(순손익 가치와 순자산 가치를 3:2 비율로 가중 평균)을 들고 와서 세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 회사가 가진 땅과 현금 등 순자산이 1,000억 원인데 주식 시장에서 평가받는 시가총액은 500억 원(PBR 0.5)밖에 안 된다면, 국세청은 이를 500억 원짜리 회사로 인정해 주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최소한 순자산의 80%인 800억 원짜리 회사로 간주하고 상속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대주주 입장에서는 상속을 앞두고 굳이 주가를 억누르거나 배당을 줄일 강력한 동기가 사라지게 됩니다.


왜 하필 지금 강력하게 추진되는가


이 법안이 갑자기 급물살을 타게 된 배경에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일반 투자자들의 누적된 불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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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언더스탠딩 : 세상의 모든 지식 제공 영상 · 01:49


대통령은 연초부터 자본시장 발전 특위 비공개 오찬, 수석보좌관 회의, 국무회의 등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상속을 대비해 주가를 눌러놓는 경우를 정리해야 한다"며 입법 추진 뜻을 강하게 밝혔습니다. 실제로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이소영 의원실에는 특정 코스닥 기업들이 배당을 10년 가까이 안 하거나 오너 자녀 소유의 자회사에 이익을 몰아주며 본사의 주가를 고의로 억누르고 있다는 개미 투자자들의 제보가 쏟아졌다고 합니다. 명확한 수사 결과로 입증된 적은 드물지만, 시장 참여자들 사이에서는 '주가 누르기'가 실재한다는 강한 심증이 법안 추진의 강력한 동력이 되었습니다.


건설업은 억울하고, 바이오는 웃는다? (형평성 논란)


취지는 좋지만, 전문가들과 시장 일각에서는 이 법안이 가진 치명적인 사각지대를 지적하며 신중론을 펴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업종별 특성을 무시한 일률적인 규제라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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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언더스탠딩 : 세상의 모든 지식 제공 영상 · 18:40


건설업, 금융업, 석유화학 같은 전통 산업은 원래 산업 사이클상 PBR이 박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주주가 고의로 주가를 누르지 않았음에도 억울하게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반면, IT나 바이오 등 PBR이 태생적으로 높은 업종은 어떨까요? 주가를 10분의 1토막 내도록 짓눌러도 PBR 0.8 밑으로는 떨어지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즉, 주가 누르기를 해도 이 법의 타격을 전혀 받지 않는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논란을 더하는 '당근책'도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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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언더스탠딩 : 세상의 모든 지식 제공 영상 · 11:04


정부는 이 법을 적용받아 세금 부담이 커지는 대주주를 달래기 위해, 기존 상속세법에 있던 '최대주주 지분 20% 할증 평가'를 면제해주고, 상장 주식으로 세금을 내는 '물납'을 허용하는 조항을 슬쩍 끼워 넣었습니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이상한 법을 더 이상하게 만든다"며 징벌적 목적의 법안에 왜 대주주 특혜성 조항이 들어갔는지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기업을 통째로 청산하는 가치로 평가하니 경영권 프리미엄(할증)을 빼주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다는 해석도 있지만, 법안의 본래 취지가 흐려진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앞으로 지켜봐야 할 포인트


현재 이 법안은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며, 야당도 법안 자체를 결사반대하는 분위기는 아니어서 하반기 입법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 시장의 가치인 '주가'를 세금 부과의 기준으로 신뢰하지 않고, 국가가 임의의 잣대(PBR 0.8)를 들이밀어 실질 가치를 간주하는 방식이 헌법 소원이나 조세 불복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큽니다. 빈대(주가 누르기)를 잡으려다 초가삼간(조세 형평성과 시장 원리)을 다 태우는 우를 범하지 않으려면,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선의의 피해자를 걸러낼 수 있는 훨씬 더 정교한 다듬기가 필요해 보입니다.


FAQ

주가 누르기 방지법의 공식 명칭은 무엇인가요?

공식 명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대주주가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의로 주가를 낮게 유지하는 행위를 막겠다는 취지에서 '주가 누르기 방지법'이라는 별칭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왜 하필 PBR 0.8 미만 기업을 타깃으로 삼았나요?

주가가 회사의 순자산 가치 대비 80%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태(PBR 0.8 미만)라면, 이를 비정상적으로 저평가된 상태나 고의적인 주가 억누름의 결과로 의심하여 별도의 엄격한 가치 평가 산식을 적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모든 주가 누르기 꼼수를 막을 수 있나요?

한계가 존재합니다. IT나 바이오처럼 기본적으로 PBR이 높은 산업의 경우, 대주주가 주가를 크게 떨어뜨려도 PBR 0.8 밑으로 내려가지 않아 규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반면, 건설업처럼 업황 탓에 원래 PBR이 낮은 기업은 억울하게 규제를 받을 수 있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법안에 포함된 대주주를 위한 '당근책'은 무엇인가요?

새로운 산식을 적용받는 기업에 한해 기존 상속세 최고세율에 더해지던 '최대주주 지분 20% 할증 평가'를 면제해주고, 상장 주식으로 세금을 대신 납부하는 '물납'을 허용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시민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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